주민세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대상 / 약 1만 원 내외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 기본 세액(5만~20만 원+) +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 원칙적 직접 신고·납부
참고: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미납 시 3% 지연가산세 부과)
납부 방법: 위택스(PC/앱), 가상계좌, ARS 전화,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페이 등)
주의사항:
사업장 면적이 상이할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 후 납부
신용카드 결제 완료 후에는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과를 통해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