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풀이하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축일에 해당하나, 이날은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므로 국경일이 아니며,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닌 날 가운데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며(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 1년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